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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미용 시술을 받으러 피부과에 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결제돼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방문한 30대 여성이 바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동의했다는 시술 비용은 143만원이었지만 이후 확인한 결제 금액은 1,640만원. 무려 11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수면마취 이후 추가 시술에 대한 동의가 어떤 상태에서 이뤄졌는지를 놓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43만원 시술에 동의하고 들어간 시술실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A씨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보톡스와 지방분해주사 등 비교적 간단한 미용 시술이었습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쯤 총 143만원 상당의 시술을 받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회원권 등록도 권유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가 예상했던 시술 시간 역시 약 15~2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면마취 후 A씨가 다시 기억하는 시점은 새벽 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시술실에 들어간 이후 약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한 결제액은 1,640만원
A씨는 귀가한 뒤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서 또 한 번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143만원 정도로 알고 있던 시술 비용과 달리 총 1,640만원이 결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동의했다는 금액을 제외하면 약 1,500만원이 추가된 셈입니다.
A씨는 이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록에는 A씨가 처음 알고 있던 시술 외에도 총 16개의 시술 항목과 수액, 주사, 화장품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에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투약 기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시술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보다 ‘추가 시술에 대한 동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느냐’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시술마다 동의받았다”
A씨는 추가 시술과 결제에 정상적으로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병원 측은 JTBC에 각 시술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고 원장의 판단 아래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의료기관 측이 동의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시술별 동의서도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수면마취 전 작성된 서명과 이후 작성됐다는 일부 서명의 형태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도 화면상 마취 전 서명은 비교적 일정한 형태였지만 이후 일부 서명은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A씨 측은 이를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실제로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명의 모양만으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떤 시점에 어떤 설명이 제공됐고 당시 A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결제 과정도 논란
JTBC 후속 보도에서는 추가된 약 1,500만원 가운데 960만원이 원장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해당 결제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술실 안에서 이뤄졌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A씨가 추가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제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드**의원’ 검색어, 같은 병원이라고 봐도 될까?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미드**의원’이라는 이름도 함께 검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의료기관 정보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미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며 늦은 시간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JTBC 보도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서울 논현동의 한 미용 전문 피부과’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색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공식 확인이나 수사·행정기관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남 논현동의 한 미용 전문 피부과’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면마취 미용 시술 전 확인할 것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수면마취를 동반하는 미용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면 비용과 시술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상담한 시술 항목과 총비용을 확인하고 동의서 사본이나 결제 내역을 보관해두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시술이나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부, 시술 동의서, 세부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A씨는 143만원 상당의 시술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결제액은 1,640만원이었고, 진료기록에는 총 16개의 시술 항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 측은 각각의 시술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동의 없이 시술했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추가 시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결제와 진료기록이 실제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1,640만원이라는 금액도 눈길을 끌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결국 ‘수면마취를 받은 환자의 추가 시술 동의를 어디까지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조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입장,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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