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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자체보다는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와 자녀 사진·영상 게시 문제입니다.

 

고지용 측은 이혼 후 아들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함께 자녀의 사진·영상 게시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놓고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무슨 일인가

2026년 9월 16일 고지용 소속사 측 발표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고지용은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자녀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해 아들을 두었으며,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후 자녀는 허양임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러한 자녀와의 만남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지용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현재까지 공개된 고지용 측 입장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고지용 측은 합의이혼 이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지용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이 2026년 어린이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지용 측에서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사진과 영상 게시 문제입니다.

고지용 측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이 병원 홍보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방해금지뿐 아니라 자녀 사진·영상 게시금지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법적 절차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사진과 영상 사용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도 함께 거론된 이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양육비 문제도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지용 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있었으며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고지용이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문제와 자녀 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관련된 갈등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양임 측 입장과 다른 부분은?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해할 때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지용 측은 이혼 후 아들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허양임 측에서는 이혼 직후 고지용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아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지용 측 역시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도 아들과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누가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았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언제 이혼했나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했으며 2014년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과거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도 출연해 대중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지용은 2026년 7월 이미 약 2년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했습니다.

고지용은 이혼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자녀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지용 면접교섭 갈등에서 앞으로 볼 부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고지용 측이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자녀 사진·영상 게시금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이 면접교섭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양측이 어떤 자료와 입장을 추가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모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사생활 보호 문제도 함께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용은 왜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나요?

고지용 측은 이혼 후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사진과 영상 게시 문제도 제기하면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Q. 고지용과 허양임은 언제 이혼했나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실은 이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Q. 고지용은 이혼 후 아들을 몇 번 만났나요?

고지용 측에서는 이혼 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6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고지용 측이 밝힌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허양임 측과 고지용 측의 주장이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놓고 양측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Q.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면접교섭이 보장되나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이혼 후 아들과의 만남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고지용 측은 약 2년간 아들과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았다며 면접교섭 문제를 제기했고, 자녀의 사진과 영상 게시 문제도 함께 법적 절차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각 당사자가 밝힌 주장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양측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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