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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가의 코트나 정장처럼 구입가격이 높은 옷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잃어버렸을 때는 세탁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새 옷 가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세탁물 분실·소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잃어버렸을 때는 먼저 세탁소에 분실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끝내기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아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세탁물 인수증 또는 접수증
- 세탁비를 결제한 카드 내역
- 옷 구입 영수증
-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
- 옷을 구입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품명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
- 세탁소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특히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잃어버렸을 때 새 옷 가격을 전부 받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코트를 세탁소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반드시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배상액 =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
여기서 배상비율은 옷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와 구입 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옷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를 고려해 현재 남아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옷이라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옷과 여러 해 사용한 옷의 배상금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인수증에 적지 않았거나 인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입증하는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영수증을 버렸다면 다른 자료부터 찾아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다면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로 구입했다면 카드 사용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옷의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세탁물의 세탁요금이 1만 원이고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20배인 20만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구입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분실 세탁물에 대해 세탁요금의 20배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증을 받지 않았는데 세탁소가 옷을 잃어버렸다면?
“접수증이 없으니 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물 인수증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세탁요금 등을 포함한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옷을 해당 세탁소에 맡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세탁소 접수 기록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세탁소에 분실 사실과 원하는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사업자와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소비자 분쟁에 대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피해구제의 경우 1372 소비자상담을 진행한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늦게 찾아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탁물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과 관련해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분실에 대한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이 지난 옷이라고 해서 세탁소에 몇 달씩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완료 연락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장 상하의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세트로 된 옷은 배상 계산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양복 상하처럼 2점 이상이 한 벌인 경우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의 한 세트의 배상액 배분은 일반적으로 상의 65%, 하의 35%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한 벌 가운데 일부만 세탁을 맡겼다면 맡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따라서 정장 한 벌을 모두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중 바지만 분실된 경우와 처음부터 바지만 맡긴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상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면 비교적 정리가 쉽습니다.
1단계. 세탁소에 분실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2단계. 인수증과 결제 자료를 찾습니다.
접수증뿐 아니라 카드 결제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3단계. 옷의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온라인 주문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를 찾아봅니다.
4단계.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청합니다.
5단계. 합의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합니다.
사업자가 배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상액을 두고 차이가 크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때 앞으로 꼭 챙길 것
세탁 사고는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 맡길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가격이 비싼 코트, 정장, 패딩 등을 맡길 때는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 제품이라면 구입 영수증이나 온라인 주문내역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벨트, 모자, 털 장식처럼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부속품을 함께 맡겼다면 이 부분도 인수증에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탈부착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탁소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잃어버리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구입가격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입가격에 의류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에 따른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Q. 옷 영수증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주문내역이나 카드 결제내역 등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 세탁업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탁을 맡겼다는 사실과 옷의 구입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몇 달 동안 옷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분실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 표준약관과 관련해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 분실된 경우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1372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 사실과 옷의 구입가격·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입가격 전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류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 등에 따른 배상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인수증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세탁소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세탁물의 종류, 구입시기, 증빙자료, 분실 경위 및 개별 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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