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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일했는데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364일로 끝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근로조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이런 짧은 계약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기간제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현재 기간제 쪼개기 계약이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쪼개기 계약 개선을 포함한 기간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퇴직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불합리한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규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쪼개기 계약’이라는 표현은 근로현장에서 계약기간을 짧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11개월이나 364일 계약입니다.

실제로 업무는 계속 필요한데 근로자와 1년이 되기 직전까지만 계약하고, 다시 짧은 기간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정부도 2026년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고용관행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기간제 계약은 이제 불법인가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1개월 동안만 사람이 필요한 한시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에만 진행하는 사업이나 업무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예정된 경우까지 단순히 계약기간만 보고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제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데도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고용관행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숫자만 보는 것보다 어떤 업무인지, 왜 1년 미만으로 계약했는지, 같은 업무에 단기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026년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부는 2026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의 특성과 계약기간, 필요한 인원 등을 심사한 뒤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도 어떠한 경우든 1년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11개월, 364일처럼 계약기간을 잘라 사용하는 관행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쪼개기 계약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부터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30개 지방정부를 감독한 결과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독 대상에는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18일부터는 감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즉, 기간제 쪼개기 계약 문제는 현재 정부가 실제 근로감독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간기업의 기간제 쪼개기 계약도 전부 금지되나요?

여기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4월 발표된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앞으로 민간기업에서도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을 포함한 기간제 고용제도에 변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기간제 제도를 합리화하고 쪼개기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시행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이 문제 때문에 기간제 쪼개기 계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형식과 실제 근무관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을 반복했거나, 짧은 공백을 두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서가 매번 새로 작성됐으니 퇴직금은 무조건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발생 여부는 실제 근무기간과 계약관계, 근무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1개월 근무 → 짧은 공백 → 같은 직장에서 재계약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가 같은지,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공백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재계약 안내 등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내가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짧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지금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모두 모아봅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전체 근무기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씩 계약이 끊어졌다면 그 기간도 표시해 두세요.

셋째, 매번 같은 업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달라졌어도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재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담을 받아봅니다.

본인의 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개별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노동관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1개월 계약 중이라면 더 확인해 보세요

공공부문에서 근무한다면 2026년 정부 대책을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8월부터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집중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11개월이나 364일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계약 기준을 문의하거나 노동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9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민간을 포함한 기간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기간제 제도 합리화와 쪼개기 계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 개정안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 금지법이 이미 모든 회사에 시행됐다’고 이해하는 것도, 반대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9월 현재 기간제 쪼개기 계약이 민간기업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퇴직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불합리한 쪼개기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실제 근로감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을 포함한 기간제 제도에 대해서도 쪼개기 계약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과 세부 제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11개월 또는 반복적인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기간만 보고 퇴직금이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제 불법인가요?

11개월이라는 계약기간 자체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시적인 업무라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Q. 364일 계약도 쪼개기 계약인가요?

364일이라는 기간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속 필요한 업무인데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은 정부가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11개월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계약 사이의 공백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민간기업도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이 금지됐나요?

2026년 4월 정부가 발표한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이를 민간기업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전면금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노동관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근무기간, 계약 사이의 공백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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