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치료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병원비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낸 병원비도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진료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병원비를 결제한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실손보험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현행 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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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4.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