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일했는데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364일로 끝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퇴직금이나 각종 근로조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이런 짧은 계약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기간제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정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현재 기간제 쪼개기 계약이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대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2026년 하반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쪼개기 계약 개선을 포함한 기간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고..
일반상식
2026. 9. 18.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