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마지막 원금까지 모두 갚고 나면 이제 은행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은행의 근저당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까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환과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 등기예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자와 소유자 등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대출을 다 갚았는데 왜 근저당이 남아 있을까요?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근저당권..
부동산심리
2026. 10. 20.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