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태오맘2블로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태오맘2블로그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84) N
    • 부동산심리 (96)
    • 건강상식 (45)
    • 일반상식 (154) N
    • 요즘이슈 (45) N
    • 삼성서비스센터찾기 (119) N
    • 빠른 정책 (13)
  • 방명록

확정일자 (1)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 꼭 확인할 사항

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전세계약서입니다.'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같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세보증금이 큰 만큼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그냥 지나가기보다 새 소유..

일반상식 2026. 9. 1. 08:1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