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월급을 받을 때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일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제도가 근로자추정제입니다.쉽게 말하면 근로자인지를 다툴 때 일정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입니다.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나 보험설계사, 방문강사처럼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로 일하는 분들은 사회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정부가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확대를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특히 2026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확대 핵심부터 정리하면먼저 '노무제공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회사에 정규직이나 일반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업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