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월급을 받을 때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일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최근 이런 문제와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제도가 근로자추정제입니다.쉽게 말하면 근로자인지를 다툴 때 일정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입니다.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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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