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이나 카페,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중요한 조항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관심이 커진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입니다.2026년 9월 1일 현재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떤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최종 법률과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5인 미만도 연차 15일이 생긴다", "야근수당 1.5배를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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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