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 뒤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차를 넘겼으니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지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는 과태료부터 바로 납부하기보다 위반일시와 자동차 명의이전 날짜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를 실제로 넘겨준 날짜와 행정상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태료가 어떤 사유로 부과됐는지에 따라서 확인해야 할 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일정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 팔았는데 과태..
일반상식
2026. 9. 22.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