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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2)
자동차 팔았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을 때 확인할 것 5가지

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 뒤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차를 넘겼으니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지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는 과태료부터 바로 납부하기보다 위반일시와 자동차 명의이전 날짜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를 실제로 넘겨준 날짜와 행정상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태료가 어떤 사유로 부과됐는지에 따라서 확인해야 할 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서는 일정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 팔았는데 과태..

일반상식 2026. 9. 22. 08:00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 상속 이전등록 기한과 준비서류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 열쇠만 넘겨받아 계속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자동차도 상속재산입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한 뒤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식입니다.따라서 가족 간 상속재산 정리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문제도 무작정 미뤄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

일반상식 2026. 8.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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