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태오맘2블로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태오맘2블로그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206) N
    • 부동산심리 (92)
    • 건강상식 (34) N
    • 일반상식 (74) N
    • 요즘이슈 (2) N
  • 방명록

의료비부담 (1)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

병원 치료를 오래 받거나 입원과 수술이 겹치면 한 해에 낸 병원비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 볼 제도가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일정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다만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을 전부 합쳐 상한액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등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와 환급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연간 본인부담금 가운데 제도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개인..

일반상식 2026. 8. 27. 14:3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