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뒤 결과표에서 우울증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특히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결과로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병원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가 10점 이상이라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정부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선별검사는 진단을 확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검사 결과만으로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가 계속돼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2026년 현재 정식 사업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도입니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적인 1대1 심리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상담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의 의뢰·소견,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등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입니다.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