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하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는 일정 금액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에 찍힌 전체 금액보다 어떤 병원비가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란 무엇인가요?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한 해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가입자뿐 아..
건강상식
2026. 9. 9.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