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 열쇠만 넘겨받아 계속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자동차도 상속재산입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이전 방법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한 뒤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식입니다.따라서 가족 간 상속재산 정리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문제도 무작정 미뤄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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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