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만 끝내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요즘은 음식점 영업신고 원스톱 신청을 찾는 분도 많은데요. 일반적인 식품관련영업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2026년 8월 정부24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확인하면 식품관련영업신고의 수수료는 28,000원,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다만 모든 음식점이 같은 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달리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신고가 아닌 영업허가 대상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음식점 영업신고 원스톱 신..
일반상식
2026. 8. 28.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