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뒤 결과표에서 우울증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특히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결과로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병원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가 10점 이상이라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정부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선별검사는 진단을 확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검사 결과만으로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
건강상식
2026. 9. 11. 17:00
